1. 통상임금의 개념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즉, 단순히 기본급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대법원 판례(2013다61381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①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매월 혹은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예: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 직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