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돌려받고 싶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분명히 갚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요.”“투자하라고 해서 맡겼는데, 알고 보니 사기도박장이었어요.”“온라인 중고거래로 돈 보냈는데 잠적했어요.”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합니다.하지만 사기죄는 단순한 돈 문제와는 다릅니다.‘속이려는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되며,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성립 요건- 고소 준비부터 접수 절차- 경찰·검찰 조사 흐름- 피해 회복 방법-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1.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