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받고 싶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분명히 갚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요.”
“투자하라고 해서 맡겼는데, 알고 보니 사기도박장이었어요.”
“온라인 중고거래로 돈 보냈는데 잠적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 고소’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단순한 돈 문제와는 다릅니다.
‘속이려는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처벌되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사기죄 성립 요건
- 고소 준비부터 접수 절차
- 경찰·검찰 조사 흐름
- 피해 회복 방법
- 피의자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
1.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기죄 성립 3요소
요소 | 설명 |
기망행위 | 속이기 위한 거짓말 또는 사실 은폐 |
착오 | 피해자가 속아 넘어간 사실 |
재산상 손해 | 금전 또는 재산상 손실 발생 |
✅ 포인트: 단순 채무불이행(돈 안 갚음)은 민사 문제
→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2. 사기죄 고소 절차 (피해자 입장)
STEP 1: 증거 수집
- 문자, 카카오톡, 녹취,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면 유리
- 사기 고의 입증이 가장 중요
STEP 2: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 접수
- 피해일, 사건 경과, 상대방 인적사항, 입증자료 목록 명시
- 고소장 기본 구성 예시:
- 고소인 / 피고소인 인적 사항
- 사건 발생 경위
- 기망 행위 및 피해 내역
- 제출 증거
- 법적 처벌 및 피해 회복 요구
STEP 3: 수사기관 접수 및 조사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정식 접수
- 1차 고소인 조사 → 2차 피의자 소환
- 양측 진술 확보 + 증거 대조
STEP 4: 검찰 송치 및 처분
-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 시 → 검찰 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 불기소 처분 시 → 항고 가능 (재정신청 포함)
- 실제 사례 ①: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A씨는 신혼집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집주인 B씨에게 지급
이후 B씨는 집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임대 목적이 아닌 사기성 계약이라는 점이 드러남
-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확인됨
- 다른 세입자 3명도 동일 방식으로 보증금 피해 발생
✅ 경찰 수사 후 사기죄 인정 → 실형 선고 + 일부 금액 피해 회복
사기죄 고소 시 주의사항
항목 | 설명 |
단순 ‘돈 안 갚음’은 민사 문제 | 법적으로 사기는 ‘고의적 기망’이 입증돼야 |
허위 고소 시 무고죄 역고소 가능 | 증거 부족 상태에서의 억측 고소는 위험 |
형사 처벌이 피해금 회수로 직결되진 않음 | 별도로 민사소송 필요할 수 있음 |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음 | 조사 3~6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사기죄 피의자 대응 전략 (무고 방어)
1. 거래 사실과 성실 이행 의사 강조
-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
- 계좌이체, 일부 상환 내역,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제시
2. 기망이 아닌 단순 불이행임을 주장
- 사업 실패, 급작스러운 해고, 사고 등
- 의도적 기망이 아닌 ‘경제적 사정 변화’임을 강조
3. 조기 합의 유도
-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
- 피해 금액 일부라도 변제 시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성 높음
실제 사례 ②: 중고거래 사기 무혐의 사례
피고소인 C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하여,
피해자 D씨로부터 50만 원 입금 받음.
물건 배송이 지연되자 사기로 고소
→ C씨는 택배 발송 내역, 문자 메시지, 송장 번호 제시
✅ 결과: 단순 배송 지연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음(무혐의 종결)
마무리 요약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속이려는 고의 + 실제 손해 + 거짓말(기망)**이 입증돼야만 성립되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원하더라도
증거의 명확성, 진술의 일관성, 피해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돈을 잃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증거가 곧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