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가 알려주는 재산 이전의 진짜 기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둘 다 결국 ‘자산 이전’이지만, 시점, 방식, 세금, 분쟁 가능성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는 단순 비교가 아닌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세무 기준에 따라 두 방법의 차이와 실제 사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과 증여의 개념 차이
구분 | 상속 | 증여 |
정의 | 사망 이후 재산이 법정상속인에게 자동 이전 | 생존 중 본인의 의사로 재산을 무상 이전 |
시점 | 피상속인 사망 시 | 생전 |
절차 | 상속재산 조사 → 신고 → 상속세 납부 | 증여계약 → 증여세 신고 → 납부 |
법적 분쟁 위험 | 유류분 청구 등 분쟁 가능성 높음 | 사전 증여 합의 시 비교적 낮음 |
참고: ‘상속’은 강제적이고, ‘증여’는 자발적입니다.
2. 세금 차이: 상속세 vs 증여세
① 공제 차이
구분 | 공제 한도 |
상속세 | 배우자 최대 5억~30억, 자녀 5천만 원 공제 |
증여세 | 배우자 6천만 원, 자녀 10년 간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까지 공제 (추가 조건 O) |
공제는 상속이 더 크고 유리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② 세율 차이
과세표준 | 상속세율 | 증여세율 |
1억 이하 | 10% | 10% |
1억 ~ 5억 | 20% | 20% |
5억 ~ 10억 | 30% | 30% |
10억 ~ 30억 | 40% | 40% |
30억 초과 | 50% | 50% |
세율 자체는 동일하지만, 증여는 공제가 적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음
3.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자
- 상황: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려 한다.
➤ ① 상속 시
- 배우자: 없음
- 자녀 1명 (법정 상속인)
- 상속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 5천만 = 9.5억
- 세율: 30%
- 상속세 약 2억 7천만 원
➤ ② 증여 시
- 10년 내 증여: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10억 - 5천만 = 9.5억
- 세율: 30%
- 증여세 약 2억 7천만 원 + 증여 취득세 약 4000만 원
✅ 결론:
증여가 상속보다 약 3~5%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취득세 때문)
4. 그럼 언제 증여가 더 유리할까?
✅ ① 재산이 빠르게 오를 경우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미리 증여하면 향후 상속세 절세 효과
- 시가 5억일 때 증여 → 상속 시 10억이면 세금 2배 차이
✅ ②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10년 주기 공제 전략
- 자녀가 30세까지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면 총 1.5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분산 증여로 과세 표준 낮추는 방식
✅ ③ 부동산보다 현금이 많을 경우
- 현금은 증여 후 취득세 없음, 상속과 비교해 절차 간편
- 단, 입금증빙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소명 가능
5. 상속 시 주의할 점
- 유언 없이 사망 시 분쟁 증가
→ 형제 간 유류분 소송 다수 -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반드시 기한 내 신청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재산에 부채 포함 시 주의!
6. 증여 시 주의할 점
-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수
- 증여 후 6개월 내 되팔 경우 양도세 + 증여세 중복 과세 위험
-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3.5~4.6% 별도 납부
- 증여계약서는 가급적 공증 권장
결론: 상속 vs 증여, 정답은 없습니다. 전략이 필요할 뿐입니다.
상황 | 추천 방식 |
자산이 크고 배우자 있음 | 상속 유리 (공제 폭 큼) |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 미리 증여 |
자녀가 어리고 시간 여유 있음 | 10년 간 분산 증여 |
가족 간 분쟁 우려 | 생전 증여로 정리 + 유언장 작성 |
📎 TIP: “절세와 분쟁 예방의 3요소”
- 생전 증여 + 유언장 작성 병행
- 가족 간 증여는 입금증빙, 계약서 필수
- 전문가 상담으로 세금 모의 계산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