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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이드 2025: 절차부터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까지 완벽 해설

richpjh 2025. 4.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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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정보다는 ‘법’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이혼의 두 가지 방식: 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

✔ 협의 이혼

부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고,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에 합의가 된 경우

단계  설명
1단계 가정법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2단계 숙려기간 이수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3단계 가정법원 출석 → 이혼의사 확인서 수령
4단계 3개월 이내 시청·구청에 이혼 신고 (신고일 기준 효력 발생)

- 숙려기간은 무조건 필수이며, 중단이나 변경 불가.
단, 가정폭력이나 위급 상황이 입증되면 법원에서 생략 가능.


✔ 재판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법적으로 인정되는 재판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음:

  1.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 포함)
  2. 악의의 유기 (경제적 무책임 포함)
  3. 학대 또는 폭행
  4. 중대한 모욕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 경제적 무관심 + 폭행 조합이 가장 흔한 이혼 소송 사유임.


2. 위자료: 단순한 금전이 아닌 '법적 책임 청구'

✔ 위자료는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 외도, 폭력, 모욕 등 ‘유책 사유’가 있는 쪽에게 청구 가능
  •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 (메신저, 통화녹음, 사진 등)

✔ 위자료의 평균 금액

상황 평균 위자료
일반적 외도 1,000만 ~ 3,000만 원
장기적 외도, 폭행 동반 3,000만 ~ 5,000만 원
불법 동거, 자녀 방치 등 5,000만 원 이상 판결도 있음

※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별개이며 둘 다 청구 가능


3. 양육권과 양육비: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기준

✔ 양육권 판단 기준

  • 자녀의 나이 (6세 이하 → 주로 엄마)
  • 부모의 양육 능력 (소득, 주거 안정성, 정신적 건강)
  •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은 직접 청취)

- 공동 양육권은 부모 간 협력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양육비 산정 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에 따라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아래처럼 책정됨:

자녀 수 연령대 월 양육비 (1인 기준)

자녀 수 연령대 월 양육비 (1인 기준)
1명 0~5세 약 80만 원
1명 6~13세 약 100만 원
1명 14~18세 약 120만 원

※ 지급 의무자는 비양육권자(대개 아버지)
※ 미지급시 법원 통한 강제집행 가능 (급여 압류, 신용불량 등록 등)


4.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함께 모은 자산의 공정한 분할

✔ 분할 대상

포함되는 재산 제외되는 재산
공동 명의 집, 자동차, 예금 혼전 재산, 상속·증여 자산
퇴직금 (혼인 기간 발생분) 결혼 전 개인 명의 재산

- 집이 남편 명의라도 아내가 가정에 기여했다면 최대 50%까지 인정 가능

✔ 실제 분할 예시

혼인 10년차 부부 A씨 부부

  • 아파트 시세 6억 원 (남편 명의)
  • 예금 8천만 원
  • 남편 퇴직금 5천만 원 예상
  • 아내 무직(전업주부)

→ 법원은 남편 60% / 아내 40% 분할을 판결함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도 + 남편의 직접 소득 반영)

 


5. 마무리: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이혼은 감정적인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위해서는 법적인 준비와 권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은 받고 싶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막막하고 어려운 이혼 과정,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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