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기치 못한 생활비 위기 상황(예: 병원비, 월세 체납, 아이 교육비 등)을 겪는 사람을 위해정부나 공공기관, 일부 은행이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도 빌려주는 초단기·초저금리 생활안정자금입니다.1. 주요 대상자 (2025년 기준)자격설명✔ 일시적 실직 또는 급여지연최근 해고·무급휴직·급여체납 등✔ 저소득 근로자월 소득 220만 원 이하 근로자✔ 소상공인/프리랜서폐업·매출급감으로 생활고 겪는 경우✔ 신용점수 낮은 서민신용평점 600점 이하, 7~10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금융취약자는 우선 대상입니다.2. 대출 조건 (서민금융진흥원 기준) 항목 내용 대출한도최대 500만 원 (1회 또는 분할 지급)금리연 1.5~3.0% 내외 (고정금리)상환기간3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상환유예일부 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