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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을 앞두고, 한국에서 시행되는 주요 세금 혜택과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 혜택 확대
-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확대: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급여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이는 기존 월 2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로 확대된 것입니다.
-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 비과세 유지: 월 20만 원 한도로 유지됩니다.
2. 임직원 복지 관련 세제 변경
- 저가 재화·용역 제공 시 근로소득 간주: 회사가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구매를 지원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3.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연장
- 개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 1명: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자녀 2명: 연 3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 자녀 3명 이상: 연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에서, 연 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 원으로 상향
5.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전 과세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 수령분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6. 납세조합공제율 변경
- 납세조합을 통한 근로소득세 공제율: 기존 5%에서 3%로 변경되며, 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7.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내역 제출 의무 신설
-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 또는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연장 및 지역별 차등 적용
- 세액감면 혜택 연장: 2027년까지 연장되며, 2026년부터는 지역별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9. 벤처기업 투자 세제 혜택 지속
- 벤처기업 확인기한 연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벤처기업 확인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0.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5년 3월부터 적용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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