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청약 가점이란?
청약 가점제는 정부가 **실수요자(무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야.
민영주택, 국민주택(특정 요건)을 청약할 때 가점을 기준으로
누가 당첨될지를 정해.
- 총 84점 만점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 청약 가점 구성 요소 자세히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올라가.
-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 인정.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 ... |
15년 이상 | 32점 |
☑ 계산법 공식:
→ 무주택 기간(년수) × 2점 = 점수
(최대 32점 한도)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
-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또는 직계비속(자녀) 중
같은 세대에 속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
부양가족 수 | 점수 |
0명 | 5점 |
1명 | 10점 |
2명 | 15점 |
3명 | 20점 |
4명 | 25점 |
5명 | 30점 |
6명 이상 | 35점 |
☑ 중요한 포인트:
- 부양가족에는 배우자도 포함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명 인정)
-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부모님 (같이 사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포함
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가.
- 1년마다 1점씩 상승,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가입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 3점 |
... | ... |
15년 이상 | 17점 |
☑ 참고:
- 단순 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달 '납입'도 함께 해야 함 (예치금 기준 충족해야 함)
3. 내 청약 가점 직접 계산하기
예를 들어볼게:
- 무주택 기간 9년 = 18점
- 부양가족 2명 (배우자 + 자녀) = 1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 7년 = 7점
- 총 가점 = 18 + 15 + 7 = 40점
4. 무주택 기간 산정법 – 정말 자세히
-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민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은 아래 둘 중 빠른 시점부터 계산해.
기준 설명
기준 | 설명 |
① 만 30세 도달일 | 생일 도달한 날 (예: 1995년생이면 2025년 3월 15일이 만 30세 도달) |
② 혼인신고일 | 결혼 신고한 날 |
둘 중 빠른 시점이 무주택 기간 계산 시작점이야.
- 무주택 기간 세부 규칙
- 무주택 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경우 → 해당 기간 제외
- 주택 소유했더라도 1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 유지 가능
- 단, 전용 20㎡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일반 사무용이면 OK)
- 무주택 기간 예시
Case 1:
- 1994년 5월 1일생
- 2024년 5월 1일 만 30세 도달
- 무주택 상태 유지
➔ 2024.5.1 ~ 2025.5.1 ➔ 1년 무주택 (2점)
Case 2:
- 1990년 8월 10일생
- 2020년 혼인
- 혼인신고 2020.3.10
➔ 혼인신고일이 더 빠르므로 2020.3.10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
! 무주택 기간 산정시 주의할 점
- 단독세대주든, 부모님 세대원이든 무주택이면 기간 인정 가능
- 무주택 상태라도 ‘주택 상속’으로 본인 지분이 발생했다면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음
(상속받은 지분이 극소수면 예외 적용 가능)
5. 무주택 인정되는 주택 vs 제외되는 주택
구분 | 무주택 인정? |
오피스텔 (사무용) | 인정 |
분양권·입주권 | 주택으로 간주 (주의) |
농막, 비닐하우스 | 인정 (주택 아님) |
상속주택 (일정 조건) | 인정 가능 (합산 기준 체크) |
결론: 청약 가점은 하루 아침에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 청약통장 꾸준히 유지 (자동이체로 관리 추천)
- 무주택 상태 절대 유지
- 부양가족 관리 (혼인, 출산 시 플러스)
- 필요시 본인 명의로 세대 분리 (특히 30세 이후)
청약은 타이밍이지만,
가점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야.
요약표
항목 | 최대 점수 | 계산 기준 요약 |
무주택 기간 | 32점 | 1년당 2점,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 수 | 35점 | 배우자 + 부모 + 미성년 자녀 포함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17점 | 1년당 1점, 15년 이상 17점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