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식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소개와 신청방법

richpjh 2025. 2.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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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 ㆍ건물 ㆍ예금등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주택 ㆍ토지 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1) 세대(가구)의 범위-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자가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배우자와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속득이 500만원 이상인자(그 배우자

      를 포함)(근로장려금 해당)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ㆍ사업 ㆍ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1](정기신청시 해단, 반기신청시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 번호 생략가능

  ② 홈텍스(모바일,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중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 비서, 니이버 전자문서, KT알린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ㆍ일 ㆍ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을 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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