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7,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ㆍ토지 ㆍ건물 ㆍ예금등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주택 ㆍ토지 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1) 세대(가구)의 범위-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자가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배우자와 동일 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속득이 500만원 이상인자(그 배우자
를 포함)(근로장려금 해당)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
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ㆍ사업 ㆍ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신청 방법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1](정기신청시 해단, 반기신청시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 번호 생략가능
② 홈텍스(모바일,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참고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중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 비서, 니이버 전자문서, KT알린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④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ㆍ일 ㆍ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을 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 과 자녀 장려금에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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