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5년 5월 15일, 대법원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면서, 약 2,200억 원대의 횡령·배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사건 개요
최신원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2,23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개인사업과 가족을 위한 자금 조달, 부정 급여, 허위 계약, 외화 밀반출 등 다양한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혐의 내용
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사업에 사용 (155억 원)
- 경기도 이천에 추진한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회사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대출.
-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및 빌라 사용 (128억 원)
- 친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거나 워커힐 호텔 내 개인 빌라 사용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 유상증자 대금 회삿돈으로 납부 (146억 원)
-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자기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을 동원.
- 양도소득세 등 개인세금 회삿돈으로 납부 (117억 원)
- 본인 명의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
- 외화 밀반출 및 환전 분산 수법
- 외화를 허위계약서 등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하고, 직원 명의로 분산 환전한 혐의도 함께 기소.
이처럼 회사 자금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업형 횡령’이라 규정했습니다.
재판 경과 요약
- 1심 (2022년)
- 서울중앙지법: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전체 혐의 중 약 580억 원의 횡령·배임 액수 인정
- 2심 (2025년 1월)
- 서울고법: 일부 혐의 무죄로 인정되며 액수는 56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
- 대법원 (2025년 5월 15일)
- “원심에 법리 오해 없음”이라며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 → 실형 확정
재판부는 특히 최신원 전 회장이 SK그룹 내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주목하며,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범 관련 판단
본 사건과 함께 기소된 SK 계열 고위 임원 4명(조대식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시를 받은 위치였을 뿐, 적극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닌,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은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거액 횡령에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달리, 이번 판결은 실형 확정이라는 엄정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또한, SK텔레시스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드러났으며, 향후 대기업들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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