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25년 5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 시내 고급 유흥주점(일명 룸살롱)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수차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접대 장소는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고급 업소로 알려졌으며, 지 부장판사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술자리를 가졌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국회에서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습니다.
2. 의혹 제기자: 김용민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법사위 소속)**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1인당 100만~2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차례 받았으며,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이건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현직 법관의 청탁금지법 및 뇌물수수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민감성과 사법적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의 입장
의혹 제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즉각 반박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의혹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없이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으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지귀연 판사 본인의 해명도 확인되지 않았다.”
즉, 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4. 시민단체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단체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5년 5월 14일,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음과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형법상 뇌물수수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고위 법관이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다. 공수처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5. 논란이 커지는 이유
이 사건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판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제기
- **접대 규모가 고액(수백만 원대)**이라는 점에서 뇌물성 접대 여부 의심
- 법관 윤리와 신뢰 훼손, 특히 사법부의 도덕성과 독립성에 큰 타격
6. 향후 전망 및 쟁점
현재 사건은 공수처 수사 착수 여부와 지귀연 판사의 해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 핵심 쟁점:
- 해당 술자리가 사적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재판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 누가 술값을 지불했는지, 그 인물과의 관계
- 지 부장판사의 공식 입장 및 해명 여부
- 공수처의 수사 착수 및 조사 진행 여부
7. 결론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핵심 가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지 판사 본인이나 법원은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수처 수사 착수 여부가 사건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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