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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
1. 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법원 시스템입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일반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교통사고 관련 소송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접속 주소: https://ecfs.scourt.go.kr
2. 교통사고 민사소송 중 ‘합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피해자)와 피고(가해자 또는 보험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다음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 소 취하: 원고가 소를 포기하고 종결
- 청구 취지 변경: 일부만 합의했을 때 금액 조정
- 재판부 조정: 법원이 합의 내용을 반영해 조정 결정
3.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1. 당사자 정보: 원고·피고 이름, 주소, 생년월일
2. 사건번호: 민사 XX단독 20XX가소XXXXXX
3. 합의 내용: 합의금 액수, 지급 기한, 지급 방법
4. 종결 조건: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5. 서명/날인: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인감
💡 형식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나, 워드나 한글 파일로 만든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전자소송으로 합의서 제출하는 전체 절차
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ecfs.scourt.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② 사건 조회
- “나의 사건” 메뉴에서 본인의 교통사고 소송 확인
-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
③ 서면 제출 메뉴로 이동
- “서면 제출” 클릭 → “문서 제출” 또는 “기타서면” 선택
④ 합의서 업로드
- 문서종류: “기타서면” 또는 “합의서”
- 첨부파일: 합의서 PDF 업로드
- 제목: “합의서 제출의 건”
- 내용 예시:
- 원고 ○○○와 피고 ○○○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합의서 1부.
⑤ 제출 후 확인
- 제출 결과는 “서면제출현황” 또는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법원이 확인하면 서류 접수 완료 문자 또는 알림 발송
5. 합의서 제출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황 | 결과 |
양측 모두 합의 + 합의서 제출 | 소 취하 또는 조정으로 종결 |
일부 합의 + 일부 분쟁 남음 | 재판 계속 진행 (내용 일부 변경 가능) |
합의했으나 한 쪽만 제출 | 법원 확인 후 보완 요청 |
📌 대부분의 경우, 합의서만 잘 작성해 제출하면 출석 없이도 사건 종료됩니다.
- 유의사항
- 합의서는 반드시 당사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와의 합의일 경우, 보험사 직원의 직인 및 명의 확인 필요
- 형사사건과 병행 중일 경우 → 형사합의서와 혼동 주의 (민사는 민사 전용 제출)
- 합의서 제출 예시문 (간단 버전)
[합의서]
원고 ○○○(생년월일: 19XX.XX.XX)와 피고 ○○○(생년월일: 19XX.XX.XX)은
2024가소123456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300만원을 2025.06.0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본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민사상 청구하지 않는다.
3. 본 합의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법원에 제출한다.
2025.05.03
원고: (서명)
피고: (서명)
마무리 TIP
-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 합의서 작성 후 제출만 잘 해도, 출석 없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언제든 접속 가능하고, 접수증도 바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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