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부터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1️⃣ 신청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학적 상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학생•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소득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거주 요건: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과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경우참고로, 일부 대학은 특정 지역을 원거리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학 중인 대학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지원 금액..